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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시범사업자 선정
- 연내 설계 마무리..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연금이 대중 골프장 건설에 나선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 바 `반값 골프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9일 오전 8시 5분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의 "굿모닝 마켓1부"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두 곳을 `반값 골프장`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반값 골프장`은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고, 정부는 규제완화,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수요를 잡기 위해 "국내에서 값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

이를 위해 재경부와 농림부는 `반값 골프장` 사업자에게 공시지가의 30%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데 최종 합의했다. 현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면제나 취·등록세 완화는 `반값 골프장`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골프장 부지를 선정하고, 대중 골프장 평균 이용료 19만원을 10만원 밑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값 골프장` 사업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연내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농지 신청을 받아 골프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까지 골프장에 투자한 적은 없었지만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투자 부문에서 여유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토지는 농민이 현물출자하고 국민연금은 골프장 건설비를 대며 골프장 운영은 전문경영자에 위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를 제공할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봐야 투자금액과 수익성 규모를 알게 된다"라며 "시범사업으로 수익성이 확인된다면 골프 등 레저 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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